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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최저 실거래가 이르면 7월부터 시행

  • 김진강
  • 2002-05-27 23:51:00
  • 요약
  • 복지부, 내달 규개위 거쳐 고시-신규 248품목 심의

보험약가를 최저 실거래가격으로 조정하는 '최저 실거래가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 시행에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약가조정 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격으로 조정하고, 보험등재 의약품을 3년마다 재평가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마친데 이어 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이 고시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최저 실거래가제의 경우 7월이후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관련단체들이 입안예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제도 시행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입안예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견이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등재 248품목, 비급여 전환 품목 47품목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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