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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에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 김진강
  • 2002-05-27 16:54:00
  • 요약
  • 복지부, 30∼50% 3∼6개월간

보건복지부는 27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피해 축산농가세대이다.

복지부는 또한 보험료 경감기간동안 납부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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