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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칸주 포함 항암제 보험급여 범위 제한

  • 김태형
  • 2002-05-27 13:43:00
  • 요약
  • 복지부, 3개품목 세부기준 고시-내달 1일 적용

밀리칸주, 맙테라주 등 항암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범위가 내달부터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항악성종양제 맙테라주, 방사선의약품 밀리칸주,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유로시트라액 등 3품목에 대한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밀리칸주는 수술 대상이 되지않는 4cm미만의 소간세포함으로 종양에 격막이 확인된 경우(초음파 등 객관적 자료 증빙) 크기에 따라 최대 3set까지 인정된다.

또한 격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set까지 인정되며 식약청장 허가사항이지만 인정기준을 벗어났으면 환자에게 100%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인 맙테라주도 단일요법으로 주 1회 4주간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한편, 이를 벗어날 경우 전액 본인 부담한다.

요로시트라액과 유로시트라-씨산도 ▲내시경하쇄석술 또한 시행후 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요로결성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 등 인정범위를 5가지 사례로 한정했다.

심사 관계자는 "식약청장이 허가사항이지만 필요한 경우 고시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며 "허가사항내에서 급여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실] 밀리칸주등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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