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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대결 심화..분업 판깨기 전조증상인가

  • 이지명
  • 2002-05-26 23:34:00
  • 요약
  • 의료계 투약권 제기...약사회 '어불성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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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직접투약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의-약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영상 뉴스보기]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 동영상팀이 최근 의-약 양단체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사의 투약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근거도 없는 투약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발특위에 올리려 하는 것은 조제가 필요한 부분을 약사에게 맡기되 조제의 정의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법에 두가지 약을 배합하는 등의 조제행위는 약사에게 맡긴다"며 "그러나 '조제'와 '투약'은 틀리고 '투약'은 당연히 의사의 면허권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원희목부회장은 "의료계가 80년대 판례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비난하고 "현행법은 의·약사의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원 부회장은 또 "의료계의 주장이 전반적인 의료계 의견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를 끌고가기 위해 강경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뉴스보기]의약분업 판깨기 전조증상 '의-약 대결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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