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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WTO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 접근

  • 안창욱
  • 2002-05-25 09:11:00
  • 요약
  • mode3·4 이견 해소-복지부에 양허안 제출

WTO DDA 협상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요구안이 복지부에 정식 제출됐다.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는 24일 "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이 부분적인 이견을 보였지만 소위에서 최종 조율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의협은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해 병협의 안을 따르기로 했으며, 병협은 의협의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의 외국 진출)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단체의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병협은 최근 공청회에서 mode3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특정국가의 인공수정·척추·관절·성형외과 분야 또는 전체 WTO 회원국에 대한 전면개방 중에서 택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협도 mode4를 일부 선진국에 요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두 단체가 합의점을 찾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약사회, 치협, 간협, 조산협 등이 제출한 양허요구안을 원안 그대로, 의협과 병협 안의 경우 합의안대로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대책위에서 마련한 양허요구안을 사실상 정부 협상안으로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8일 외교통상부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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