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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사법 개정조항 직접 적시-공세 강화

  • 김진강
  • 2002-05-25 09:14:00
  • 요약
  • "처방권자가 조제해야"...복지부, 곤혹속 '지켜보자'

의료계가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위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방향 및 조항을 적시하고 나서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의사의 직접조제는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하는 만큼, 곤혹스럽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단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의료관련 법률정비'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에게 조제만 위임해야 하며, 주사제·복합제제·단일제제의 약은 조제과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의 직접 투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진료·조제·투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법에 명시된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에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리돼야 하며, 이 경우 약사법 관련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합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의료인 및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만 처벌하도록 다시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사법 제21조 제4항의 '의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할수 있다'는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제'는 약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투약'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단시일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전반적인 法체계의 혼란 초래했다"며 "처방행위에 약명, 분량, 복용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처방한 사람이 약의 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 의약분업 제도를 되돌리자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그러나 관련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발특위 및 약사특위 위원장과 복지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 여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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