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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반품 의무화 표준거래약정서 확정

  • 주경준
  • 2002-05-24 16:01:00
  • 요약
  • 약사회, 유통기한 1년이내 약품 공급 금지 포함

약사회는 재고 반품의무화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약정서를 24일 열린 초도이사회 보고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표준거래약정서에는 약국이 의약품의 반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반품대금은 상호매출금 잔고에서 차감하되 잔고가 없을 경우 현금 또는 의약품 등을 지급토록 했다.

또 최소포장 단위로의 공급을 기피-지연하거나 상한액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약국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통기한 1년이내의 의약품은 공급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상호협의하에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로 했다.

이밖에 표준거래약정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전문-일반의약품을 구분 발행을 의무화하고 상한액 인하시 해당손실분을 보상토록 규정했다.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법정가격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업체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가격질서유지부문도 강화했다.

약사회는 표준거래약정서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약국에 갱신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자료실] [약사회] 표준거래약정서 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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