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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파업땐 업무지도명령 유효

  • 김진강
  • 2002-05-24 11:57:00
  • 요약
  • 복지부, 의민추 질의 답변...노조파업은 징계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발동한 '업무지도명령'이 현재까지 유효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파업에 앞서 내려진 지도명령은 별도의 재공고가 이뤄지지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당시 의료계가 파업을 연기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파업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시 지도명령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 집단 휴업을 막기 위한 것이며, 현재 보건노조의 파업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노조 파업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업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민추는 이날 △2002년 4월 15일자 지도명령이 충분한 시간 경과에 의해 자연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도명령이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면 5월 2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도자 및 참여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에 공개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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