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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투약 등 의료법개정안 마련

  • 안순범
  • 2002-05-23 12:19:00
  • 요약
  • 의협, 조제정의 규정후 의발특위에 제출키로

투약도 진료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직접투약을 추진중인 의협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이번 기회에 의료법을 전면 개편, 투약 등 그동안 소홀했다고 판단된 의료 관련 부분을 새로 첨가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현재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진행중이며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차후 열리는 의발특위서 이를 갖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료법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의발특위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 의협이 주도적으로 의료 관련 법률의 틀을 짜서 상정, 관철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직접조제를 포함해서 진료와 투약, 조제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괄한 의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는 한가지 약을 쪼개서 주거나 또는 두가지 이상의 약을 배합하는 것 이 아니냐며 이번에 조제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투약은 진료의 일환으로서 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조제가 필요한 약은 약사에 맡기되 나머지 약에 대해서는 의사가 투약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늘(23일) 열린 상임이사회서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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