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체감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패소
- 이정석
- 2002-05-23 00:0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수임료 일부 배상 불가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관리료체감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자로 서울시약사회 범약권쟁취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가처분신청건 및 원인무효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 복지부가 승소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측의 수임료중 일부를 배상해줄 위기에 처하게 돼 항소를 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약사회는 1월 1일 시행된 의약품관리료체감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후 김창한 약사외 4명의 명의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정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