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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체감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패소

  • 이정석
  • 2002-05-23 00:08:00
  • 요약
  •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수임료 일부 배상 불가피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관리료체감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자로 서울시약사회 범약권쟁취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가처분신청건 및 원인무효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 복지부가 승소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측의 수임료중 일부를 배상해줄 위기에 처하게 돼 항소를 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약사회는 1월 1일 시행된 의약품관리료체감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후 김창한 약사외 4명의 명의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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