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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975곳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 김진강
  • 2002-05-22 18:47:00
  • 요약
  • 27일부터 6월말까지, 적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키로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대다수 병원들이 모성보호관련법에 규정된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시행 6개월을 맞아 병원급이상 의료업체 975곳과 여성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중 교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임산부의 청구(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거나,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보건노조 조사결과,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임산부의 밤근무 금지를 지키고 있는 병원은 조사대상의 18.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강제로 임산부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임신초기와 말기,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밤근무를 허용해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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