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화 변경계획 없다”
- 주경준
- 2002-05-22 12:1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초 약사공동민원에 복지부 회신통해 밝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변경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22일 복지부는 민초약사 120명의 약사가 6일 제출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성분명 처방 촉구 공동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회신을 통해 생동성 시험을 대폭 확대,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성분명 처방강제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민원 제출 약사들은 이미 예견된 내용 회신이었다며 지속적인 성분명 처방 쟁취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