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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강제화 변경계획 없다”

  • 주경준
  • 2002-05-22 12:17:00
  • 요약
  • 민초 약사공동민원에 복지부 회신통해 밝혀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변경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22일 복지부는 민초약사 120명의 약사가 6일 제출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성분명 처방 촉구 공동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회신을 통해 생동성 시험을 대폭 확대,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성분명 처방강제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민원 제출 약사들은 이미 예견된 내용 회신이었다며 지속적인 성분명 처방 쟁취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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