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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임의조제 약국 내달중 형사 고발

  • 김태형
  • 2002-05-22 07:45:00
  • 요약
  • 대상약국 이달중 최종 확정...녹취록 등 정밀분석 진행

의료계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6개과 개원의협의회가 내달초 불법조제 약국에 대한 형사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22일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6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총무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현장에서 채취한 녹취록을 정밀분석하는 등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특히 불법조제, 불법진료, 불법판매 등 구체적인 행위를 분류한 가운데 통계작업을 벌이는 한편, 형사고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약국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이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1,800여개 약국에 대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며 "분석이 끝나는 이달말 경 6개 진료과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물증이 확보된 확실한 불법행위 약국을 엄선할 것"며 "법적 검토가 끝나면 고발 대상 약국의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이외에도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생약성분의 항생제 및 항균제 판매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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