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재 미공급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 이지명
- 2002-05-23 11:4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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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약가차 손해가중…제약, 보험약가 공급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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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재돼 있으나 처방이 미미한 일반약들은 비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보험약가 미공급 제품들로 인해 개국가와 제약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빈혈약 및 치질치료제, 무좀치료제 등이 급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 처방에 대한 조제분 청구시 손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2차 의료기관별로 보험약가 적용 여부가 틀려 약제비 청구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약업체들은 약국가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입원가보다 낮은 보험약가를 수용할 경우 인권비, 발송비 등을 고려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사의 관계자는 "처방이 5% 미만이고 일반약 판매가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원가보다 낮은 보험약가로 공급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거래처 고객인 약사들의 손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방이 나올 경우 샘플을 보조해 주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B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생산시 융통성 있는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개국가와 관련 제약업체들은 단일제 가운데서도 보조요법제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현실성 있는 약가를 적용하거나 비급여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의약품의 약가 산정시 수입원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약업체들과 약국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심평원측은 제약사와 약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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