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심 공공의료기관 운영협의 필요"
- 김진강
- 2002-05-22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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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 구성 제안..."공공사업 조정권한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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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조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복지부내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관련 담당자가 참여한 정기 세미나 자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복지부·행자부 등 8개부처로 나눠 있어 협조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제 및 총괄조정을 위해 중앙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지, 조직과 기능, 지원대책 평가 등을 담담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국 130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성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국내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목표설정 부재 △양적 부족 △열악한 재정투자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과 평가의 비합리성 등을 꼽고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보건소 예방사업 강화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평가체제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근거법령 및 관련부처는 다음과 같다.
△국립의료원(이하 국립)·서울정신·재활원·춘천정신·공주정신·나주정신·목포결핵·소록도·마산결핵·부족정신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복지부
△암센터(국립) - 국립암센터법 - 복지부
△경찰병원(국립)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자부
△수도통합병원 외 18(국립)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방부
△국립감호정신병원(국립)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
△연천군보건의료원 외 17(공립) - 지역보건법 - 복지부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시군구) - 지역보건법 - 보건/행정
△서대문(이하 시도립)·아동·은평·부산시립정신질환요양·대전시립정신·경기도립정신·백암정신·용인정신·축령정신·소양신경정신·광양치매전문요양·경남도립정신질환요양 - 시·도 조례 - 복지부
△강남병원·부산의료원 외 32(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 - 행자부
△서울대학교병원(특수법인)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외 6(특수법인)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 교육부
△서울적십자병원 외 5(특수법인) - 대한적십자조직법 - 복지부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 외 9(특수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사울보훈병원외 4(특수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보훈처
△원자력병원(특수법인) - 원자력연구소법 - 과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특수법인) - 국민건강보험법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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