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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전문-일반약 구분 발행 요구

  • 주경준
  • 2002-05-21 09:44:00
  • 요약
  • 미구분시 개국가 불필요한 세금부담 가중 우려

일부제약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문-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 소득세 신고를 앞둔 개국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개국가와 세무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발행시 전문-일반약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 조제-매약에 대한 매출원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구분 발행시 재분류에 따른 약국의 업무증가와 불피요하게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 공급업체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필요하다는게 개국가의 주장이다.

미래세무법인 관계자는 “전문-일반 미구분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득신고시 오류가 발생, 정정청구하는 등 일선약국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며 “구분발행만으로도 약국의 애로사항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약협회측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며 “이번 표준거래약정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문-일반약 구분토록 명시돼 이같은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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