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조제시 순손실분 세제감면혜택 마땅"
- 주경준
- 2002-05-21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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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소득세신고 관련 과다세금 주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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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분실,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로스분에 대해 세제감면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개국가에 따르면 조제시 의약품 파손 등으로 약국의 순소실이 함에도 불구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제로스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했다.
개국가는 이에대한 근거로 지난해 보사연의 약국경영실태 조사결과 조제시 의약품 로스율이 5.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정수순의 세제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동작구의 S약국 약사는 “의약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제시 파손 등 로스분에 대해서는 재사용하지 않는 등 약국조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로스분에 대한 세제감면 필요한 부분” 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세무 관계자도 조제시 의약품 로스분은 정상공손에 해당, 재고감무손실로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업무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인 만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유사하게 의약분업과 관련 세법상 제도개선을 필요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수차에 걸처 국세청 등에 조제약 로스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세제상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 복지부 등에 조제로스분, 재고약 관련 수가마련을 통해 약국의 순손실분을 보상해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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