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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본국 과실송금 허용

  • 안순범
  • 2002-05-20 12:39:00
  • 요약
  • 정부, 적극 검토 들어가…'제주도 특별법'도 추진

내년 초 수도권 및 부산, 광양의 경제특별구역내에 설립되는 대형병원과 외국 대학분교 등은 수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될 가칭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과실 송금 허용 방안을 적극 반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병원과 교육 서비스 분야에 외국 자본이 적극 유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병원과 교육기관에도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병원과 교육 분야에 이 같은 방침을 허용하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해외 유명병원 체인 및 대학의 국내시장 진입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유독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이 커짐에 따라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의료법인을 비(非)영리로만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특구는 영종도 및 김포매립지 송도유원지 상암동 등이 묶여져 내년 초 수도권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도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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