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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등재시 원가분석실시 여부놓고 논란

  • 주경준
  • 2002-05-20 11:29:00
  • 요약
  • 약가 소위서 시민단체-시행필요...제약협회-실익없다

약가 신규등재시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실시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3일 입안예고된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약가 신규등재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가분석의 필요성 등 약제상한금액 산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측은 외국 약가의 평균가에 대해 상대가치로 약제 상한금액을 정하는 현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원칙적으로 원가분석이 약가 산정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원가분석자료 제출자체가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인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많아 실익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심평원 등 관련기관도 원가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했으나 원가분석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시스템 미비를 문제로 즉각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가소위 참석자는 “원가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료분석를 위한 조직과 전문가가 필요하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즉각 시행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차기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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