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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폐기시 보건소신고후 제출해야

  • 주경준
  • 2002-05-22 07:21:00
  • 요약
  • 식약청, 사고마약류에 준해 처리...교품은 불가

개국가에서 향정의약품을 유통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신고후 해당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22일 식약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향정의약품은 사고마약류 처리방법에 준해 폐기절차를 진행토록 돼 있다며 개봉약의 경우 보건소에 폐기신고와 함께 파기 대상 제품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며 자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보건소마다 유통기한 경과 향정약을 일괄접수 보건소에서 파기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폐기신고 후 약국에서 자체 폐기처리토록 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일관된 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신고후 자체 폐기처분의 경우 그 방법에 대해 ‘재생되지 않도록 폐기’ 라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개국가가 처리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건소 일괄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개봉 향정의약품 재고의 경우에는 보건소 신고후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사입-반품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폐기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개선해 나갈 방침” 이라며 “우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신고후 폐기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국가는 향정약 폐기와 관련 처방건수와 무관하게 덕용 공급되는데다 교품마저 불가능해 약국마다 개봉재고가 산적하게된 만큼 폐기에 따른 약국의 자체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정의약품의 경우 3~5년정도의 유통기한이 보편적으로 개국가에서는 분업직전 구입 한 향정약의 일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해지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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