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내달 시행 불투명...난항 예고
- 이지명
- 2002-05-20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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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업계 평가방법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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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래가 최저가 인하방안과 함께 6월부터 시행예정인 약가 재평가 제도가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의하면 현재 복지부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관련 단체에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약가 재평가의 경우 세부 평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이냐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약가 재평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업계에서 재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현실 가능한 평가방법까지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안 중 약가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으로서 국내 특허가 만료됐거나, 식약청이 고시한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품목, 이와 동일성분·제형·함량 품목으로 명시돼 있다.
또 위의 제품들의 실제 개발소요 비용과 제조소요 비용을 고려해 상한금액이 산정된 국내 개발 신약과, 동일제제간의 상한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총 투약비용이 대체품목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제시된 것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만4천여개에 이르는 등재 의약품을 어떤 근거에 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심평원내 재평가팀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오리지널약이 카피약보다 싼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오리지널의 기준은 무엇이며,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약가재평가 결과 약가가 높게 책정되면 과연 약가를 인상해 줄 수 있겠느냐"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업체에서 자율경쟁에 의해 자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강압적인 제도시행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가 재평가 제도는 6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계속 검토중인 상태라고 모호하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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