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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대상 스토리지서비스 법적검토 시급

  • 주경준
  • 2002-05-19 22:41:00
  • 요약
  • 법적 해석없이 업체 증가...정보유출 등 검토돼야

약국데이터 백업의 중요성을 증가하면서 약국 대상 조제기록 스토리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법적 검토가 전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전산업계에 따르면 약국이 조제기록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외주업체를 통한 백업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대한 제도적 검토가 전혀 없어 이용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제기록의 외부저장이 정보유출 등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대상 스토리지 서비스의 허용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산업계는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다며 서비스의 범위, 업체의 규약 등에 대해 공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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