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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약국 디스켓이용 보험청구 허용을"

  • 주경준
  • 2002-05-20 12:41:00
  • 요약
  • EDI 의무화 관련 디스켓 허용 약국제외 맹비난

행정력이 가장 취약한 소형약국에 대해 디스켓 청구 한시적 허용조차 가로막는 복지부 제도시행 발표계획에 대해 개국가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0일 개국가에 따르면 EDI의무화 법개정 조치계획과 관련 약국이 솔선수범해 가장 높은 EDI 가입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력 미비로 인해 서면청구하고 있는 소형약국에 한시적 디스켓 청구마저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소형약국에 비해 월등한 행정능력을 갖춘 병원과 종합병원만 디스켓, CD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도 이미 EDI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형약국에 대해 디스켓 청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제한적 허용 범위에서 조치 약국을 제외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즉각적인 디스켓 청구 허용을 요구했다.

동작구의 S약국 약사는 “의원만 디스켓 청구를 허용 차별적인 정책에 불만이 쌓이 상황에서 제한적 디스켓 청구 허용에서 조차 제외된 것은 약국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며 “누가봐도 행정력이 가장 미약한 약국에 과도한 부담만 주는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EDI 사용을 솔선수범해온 약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 철회와 함께 청구후 15일 내 지급 등 EDI 사용에 대한 원칙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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