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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법제화 없다" 또 밝혀

  • 김진강
  • 2002-05-19 23:11:00
  • 요약
  • 경기도醫, 약무정책과 책임자 전화통화서 재문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법개정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19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도 의사회는 최근 관련 담당부서인 복지부 약무식품과 책임자와의 유선통화에서 "담당 과장이 '장관이 출국(WHO 총회참석차 지난 12일 출국)전에 도의사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지시했으며, 약무식품정책과 자체적으로도 성분명 처방을 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성분명 처방추진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역시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여부에 대한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경기도 의사회의 질의에 대해 '의사가 처방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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