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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직접조제허용 제도화" 불 당겨

  • 김진강
  • 2002-05-19 23:45:00
  • 요약
  • 의발특위 전문위서 제기...약계 "임의분업 수순" 반발

의료계가 현재 가동중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를 통해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방안을 공식 제기하고 나서 약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올해 2월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실패를 전제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추진한데 대해 약사회가 행정당국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갈등 양상을 빚은 바 있어, 이번 의발특위의 논의진척에 따라 새로은 의-약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조제가 필요없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법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처방약의 분량·복용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처방권자(의사)가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진료에는 진찰·처방·조제·투약이 모두 포함되며 이중 약사의 권한은 조제에만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문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3차회의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에대해 약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 이에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약계 관계자는 "이는 의사의 사실상 모든 의약품에 대해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조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기관분업을 없애고 임의분업으로 가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계 관계자는 "의발특위에서 약사법 개정을 거론한 이상 현재 가동중인 약사특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것"이라며 "정부 역시 보다 분명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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