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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3년마다 정기품질검사 실시

  • 김진강
  • 2002-05-19 15:50:00
  • 요약
  • 복지부, '특수의료장비...규칙안' 입안예고

앞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3년마다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부 규칙을 정한 '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영및품질관리에관한규칙안'을 지난 18일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규칙안에서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1년마다 서류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상근의사 1인을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로 선임해 품질관리 및 운영을 관리토록 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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