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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허용 등 국내의약시장 개방 필요"

  • 안창욱
  • 2002-05-18 08:14:00
  • 요약
  • WTO DDA담당 민동석 심의관, "취약분야 중점 대비"

외교통상부가 보건의료 시장개방이 필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담당인 민동석 심의관은 17일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세미나에서 'WTO 보건의료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도 경쟁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발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심의관은 "합작투자로 병원을 설립할 경우 국내 의료산업에 선진 의료기술을 이전시키고, 선진국의 치료, 예방, 재활 등의 측면에서 우리 의료산업에 자극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서비스시장개방을 통해 보건의료분야가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심의관은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개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개방이 필요하며, 개방에 대비해 취약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요구해 피동적으로 시장을 열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는 서비스 질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부터 WTO DDA 협상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의료시장 개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담당인 민동석 심의관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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