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위반 병원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 김진강
- 2002-05-1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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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노동부에 촉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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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모성보호관련법상 금지돼 있는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대다수 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조는 17일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보건노조는 촉구서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밤근무를 강제하는 등 병원들이 대부분 모성보호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산부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를 재교부 할 때 노사협의 관련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노사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해 인가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법위반 병원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과 인가서 재교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일 보건노조 조사결과,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의 밤근무 금지를 지키고 있는 병원은 조사대상의18.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강제로 임산부에게 동의서를 받거나 임신초기와 말기,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밤근무를 허용해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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