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9 00:35:24 기준
  • 비대면
  • 정책
  • 동물용의약품
  • 한림제약
  • 듀락칸이지
  • 유한양행
  • 사회공헌
  • 창고형약국
  • 편의점
  • 노안 약사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급여일수 초과시에도 청구비용 지급

  • 주경준
  • 2002-05-17 11:09:00
  • 요약
  • 심평원, 요양기관 확인불가 귀책사유없다

365일 요양급여 제한조치와 관련 약국등 요양기관은 환자의 급여일수 제한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심사평가원은 365일 요양급여제한 조치와 관련 약국등 요양기관은 환자의 제한초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급여 청구비용에 대해 불이익 없이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하는 만큼 환수 등의 형태로 초과 급여된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