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수 초과시에도 청구비용 지급
- 주경준
- 2002-05-17 11:0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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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확인불가 귀책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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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요양급여 제한조치와 관련 약국등 요양기관은 환자의 급여일수 제한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심사평가원은 365일 요양급여제한 조치와 관련 약국등 요양기관은 환자의 제한초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급여 청구비용에 대해 불이익 없이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하는 만큼 환수 등의 형태로 초과 급여된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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