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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개선 시행계획 이달중 마무리

  • 김진강
  • 2002-05-17 07:13:00
  • 요약
  • 복지부, 약가소위·건정심 잇따라 개최 예정

최저실거래가제·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등 정부의 보험약가 제도 개선대책의 세부시행 계획이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내주 보험약가 제도 소위원회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태복 장관이 16일 WHO 총회 참석 후 귀국함에 따라 보다 다소 지지부진했던 개선대책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대책별로는 현재 입안예고 중인 최저 실거래가로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안과 약가 산정기준 조정안은 복지부 입안예고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르면 내달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의약품 구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역시 우선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약가 재평가제 도입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원가분석 실시 등도 정부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의 경우 건정심에서 세부계획을 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아직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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