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EDI청구 의무화 2년내 법개정
- 김진강
- 2002-05-17 06:3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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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디스켓 청구 제한적 허용...각종인센티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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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때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2년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EDI 청구방식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통보제 유예 △가입비 면제 △부가서비스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EDI 청구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오늘(17일) 열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책 현안사안 추진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EDI 청구 확대를 위해 시기별로 3단계 구분해, 1단계는 6월말까지 EDI 청구 확대전략집중, 2단계는 9월말까지 후속전략 추진, 3단계는 내년 10월말까지 장기적 확대전략 추진 등을 설정했으며, 병원·종합병원 등에 대해 디스켓 및 CD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전산청구율을 높혀나가기로 했다.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EDI 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공립병원 및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급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KT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심평원·KT 등 각 기관별로 △EDI 청구시 심사기관 15일 준수 △EDI 청구 신청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 유예 △EDI 청구 신규참여시 초기 개통비 지원 △특별행사 기간중 의원 및 약국의 경우 가입비 및 1개월 이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디스켓 청구가 금지돼 있는 병원·종합병원에 대해 디스켓 청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대신 서면청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KT가 중심이 돼 EDI 청구시 △청구데이터의 위치확인 제공 △인증서 온라인 통보 등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한편,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법정심사기간인 40일 준수하는 등 EDI 청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전산청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모든 요양기관이 EDI 방식을 이용해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토록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2년내에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EDI 청구 기관은 전체 6만3,348곳중 66%인 4만1,83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전문병원(83.7%)·치과병원(71.4%)·한의원(79.1%)·약국(89.7%) 등은 높은 EDI 청구율을 보인 반면, 종합병원(39.2%)·병원(16.0%)·한방병원(8.8%)·의원(50.9%)·치과의원(59.2%)·보건기관(42.9)·조산원(0%) 등은 낮은 청구율을 나타냈다.
또한 113개 국·공립 병원 중 30%인 34개 병원만이 EDI 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군·경찰병원 22곳중 0곳(0%) △지방공사의료원 33곳중 2곳(6%) △국립기관 12곳중 1곳(8%) △시·도립기관 15곳중 6곳(40%) △적십자병원 6곳중 3곳(50%) △대학병원 9곳중 7곳(78%) △산재의료관리원 9곳중 8곳(89%) △보훈병원 등 기타 특수법인 7곳중 7곳(100%)에서 EDI 청구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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