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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약분업 위반 약국 등 32곳 적발

  • 김진강
  • 2002-05-16 11:37:00
  • 요약
  • 고발·민원·진정 제기 요양기관 지속 감시키로

전라남도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친인척관계인 업소와 동일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분업을 위반한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내용 및 조치내용을 보면,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한 약국 8곳과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약국 5곳 등 모두 13개 약국에 대해서는 3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려졌으며,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 12곳 등 19개소가 시정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발·진정·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폐해사례가 드러날 경우 고발 또는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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