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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약-수입약가 산정 동일적용 재확인

  • 김진강
  • 2002-05-16 12:20:00
  • 요약
  • 복지부, 제조 및 수입전환시 후발품목..외자사들 반발

새로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약제상한금액 기준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내약과 외국약(수입)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산정기준안은 현행대로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제품에 대해 약가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후발품의 경우 최고가의 80% 미만으로 약가가 산정되는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 또는 수입에서 수입 또는 제조로 전환할 경우 이를 후발품목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에서 비싼 금액에 수입한데 반해 국내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적용받는 것이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최저 실거래가는 요양기관과 거래되는 금액중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영악화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번 기준안 내용중 차별적 조항이 있다고 제기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내사에 비해 우월적 적용을 받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는 지난 15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번 이번 기준안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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