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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2차감염 환자들 첫 집단 손배訴

  • 안순범
  • 2002-05-16 09:45:00
  • 요약
  • 병원·국가 상대-일반항생제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병원에서 감염되는 2차 감염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국가와 병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국내서는 처음 발생했다.

서울 모 대학병원 환자인 고모씨(67.여) 등 4명은 최근 "올해 1월부터 병원에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등에 감염돼 의식을 잃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또 2차 감염사례로 인해 사망한 이모씨(47.여)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이 병원을 상대로 1억8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은 일반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되는 세균인 일명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향후 병원내 감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유사한 소송 역시 봇물을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병원들이 원내 감염에 대해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실정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는 병원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감염자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병원 감염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배상을 청구한 것도 주목된다.

환자들은 소장에서 "병원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강모양(18)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포도상구균 등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쉬쉬해오다가 결국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은 "MRSA와 VRE는 일반 사람에도 있지만 환자들은 극도로 면역력이 약화져 이 균들이 더욱 활성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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