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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삭감 이의신청시 조제약국 기재"

  • 김태형
  • 2002-05-16 09:42:00
  • 요약
  • 심평원 답변, 접수번호·심사차수 등도 명기해야

원외처방한 약제비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조제를 담당한 약국을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의료기관의 보험청구 담당자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절차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의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등도 이의신청 서식에 따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원외처방에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불구, 기준에 맞지 않은 원외처방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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