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리법인 허용, 의협-찬성 약사회-반대
- 안창욱
- 2002-05-1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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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협 입장차, 이달말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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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의협은 의료인력과 영리법인의 해외 진출을 요구한 반면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명했다.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각 단체별로 외국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양허요구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들었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 원격진료 등) 범주에는 WTO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mode2(해외소비:해외 진료환자에 대한 자국 보험인정 등)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 요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mode3(상업적 주재:영리법인 설립 등)에서는 외국 분원형태 및 법인 경영 참여를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했으며,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분야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상하자고 제의했다.
병협은 mode1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mode2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mode3과 mode4에 대해서는 병협내 대책위 조율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까지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영리법인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상반된 견해를 취하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국내 경쟁력이 확보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와 의사의 중국 시장 공략을 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외 간호사협회는 mode4만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요구했다.
양허요구안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관련 분야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들 분야를 개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약사회는 mode1~4 전분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해 국내 여건상 해외시장에 진출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국이 국내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반대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DDA협상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mode3의 영리법인 허용 및 해외진출에 대해 의협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병협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영리법인 허용을 외국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내시장 개방을 전제하고 있어 병협이 외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부와, 의협, 병협 등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위는 이달 중순 분야별 이해당사자간 소그룹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고, 이달안에 대책위 양허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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