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보틀리스 법정 전염병 재지정
- 김진강
- 2002-05-15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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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시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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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물테러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천연두(두창)·보틀리스중독중 등을 제4군전염병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를 개정하고 오는 17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천연두 및 보틀리누스중독증은 지난 93년 12월 제1종전염병에서 삭제된 이후 5개월만에 다시 제4군전염병으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신고대상 전염병병원체 마버그 바이러스·에볼라 바이러스·베리올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추가했다.
한편, 현행 법정전염병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군 전염병 :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2군 전염병 :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류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 등
△3군 전염병 :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군 전염병 : 황열·뎅기열·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리슈마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요우스·핀타·급성출혈열증상·급성호흡기증상·급성설사증상·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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