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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약사법내 규정 의료관련법 정비

  • 김태형
  • 2002-05-15 12:14:00
  • 요약
  • 의료정책위서 "법률 모순" 제기-차기 안건 상정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약사법 내에 규정된 의료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14일 '의약분업 문제'와 '의료관련 법률 정비'를 논란 끝에 토론 안건으로 채택, 차기 회의부터 논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관련 법률 정비'와 관련, "의약분업이 대부분 약사법에만 명시, 직능간 불균형과 법내 모순이 존재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약사법은 다룰 만한 성질이 아니다"는 복지부 주장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

의료정책전문위는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대상 규정은 목록을 작성, 검토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제출한 '의료관련 법률의 정비'안을 통해 "의약분업을 단시일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직능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협은 따라서 "진료에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이 모두 포함돼 있어 그중 조제만 약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처방행위에 약명, 분량, 복용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처방한 사람이 약의 조제를 못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제가 필요없는 의약품의 경우 의사 직접투약 가능 ▲약사법상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료법의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체 ▲담합관련 조항 삭제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련, 토의주제를 "분업 재검토로 정하자"는 의료계의 의견과 "분업 평가로 하자"는 복지부의 주장이 맞서, 결국 '의약분업 문제'로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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