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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법제화 계획없다"

  • 김진강
  • 2002-05-15 12:06:00
  • 요약
  • 경기도醫 질의 회신..."생동성 시험 활성화에 주력"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여부에 대한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경기도 의사회의 질의에 대해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15일 질의회신을 통해 "정부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해 값은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전제하고 "의사가 처방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에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 또는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기재하도록 돼있고, 식약청장이 정하는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의사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기도 의사회측은 복지부 답변에 지난달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장관이 '성분명 처방이 의료선진국의 주류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 표명이 빠져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도 의사회 관계자는 "질의 내용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답변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복지부 답변을 수용할 것인지, 재질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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