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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내역 일부 프린트물 제공 가능

  • 주경준
  • 2002-05-15 11:41:00
  • 요약
  • 복지부, 구두설명 병행 바람직...부득이한경우 한정

환자 복약지도시 주요내용에 대한 간략한 구두 설명이후 프린트물로 세부적인 복약지도 내역을 출력하더라도 복약지도료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약을 대면한 상태에서 충분한 구두 복약지도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주요 핵심내용만 구두설명하고 세부내역을 프린트물로 제공해도 복약지도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프린트물로 상세 복약지도를 내역을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약국에서 프린트물을 활용한 복약지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세한 구두 복약지도후 약봉투 등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린트물 제공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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