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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수입전환시 최저약가 적용에 '비상'

  • 전미현
  • 2002-05-15 07:05:00
  • 요약
  • KRPIA, 복지부 입안예고에 반발...강력 대응 나서

국내제조의약품을 수입으로 전환했을 경우 최저가 또는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당하게되는 내용의 최근 입안예고로 다국적제약사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미결정행위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자사제품을 품목제조(수입) 허가(신고) 취하하고, 취하된 제품과 동일제형·동일제제 품목을 다시 품목수입(제조)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취하된 제품이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삭제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보험약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미 등재된 다른 품목이 하나이면 80%선에서 약가를 받게되고 여러품목이 있을 경우 최저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보험급여 개정안을 오늘(15일) KRPIA이사회 안건으로 긴급상정하고 협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오리지날제품의 최저가 인정은 오리지날리티를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하다"며 협회차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복지부에 전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장철수결정을 내린 N사 관계자는 "수입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향후 이 새로운 급여기준의 시행여부와 관련 '칼끝이 회사의 목덜미를 겨냥'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시행에 결사저지를 위해 뭉치려는 움직임이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한 이 개정안과 관련 당분간 다국적제약사와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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