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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성 확보확인 17품목 급여대상 전환

  • 김진강
  • 2002-05-14 14:30:00
  • 요약
  • 복지부, 15일자 고시예정...16개품목 신규등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비급여 품목으로 고시했던 대신제약의 '신텐스정' 등 17품목을 다시 급여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15일자로 개정·고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들 품목은 지난 1일 고시이후 약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추가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5월1일 진료분부터 급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에서 약동성 검정시험을 제출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영풍제약의 '벤다정 500㎎' 등 3품목을 7월 30일까지 한시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신규등재 16개품목과 변경 10품목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청구프로그램 변경·재고관리 등을 위해 시행일보다 최소 15일전에 고시토록 한 방침에 따라 이뤄진 첫 고시이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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