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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산재-보훈 급여약차 혼란 없앤다

  • 주경준
  • 2002-05-14 12:09:00
  • 요약
  • 근로공단 등 안내책자 마련...프로그램상 구현 착수

건강보험-산재보험-국가유공자(보훈환자)에 대한 급여 의약품 차이에 따른 개국가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보훈병원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4일 건강보험 일반약 비급여관련 산재보험과 보훈환자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보훈의 경우 국고지원)존치하면서 발생한 약국의 혼란에 대해 안내책자발간 등 해소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청구관련 사항에 대한 약국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 며 “이번 소화제 국고지원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를 마련 상반기중 약국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일반약 급여 296품목 등을 정리한 급여청구 관련 안내책자를 배포, 약국가의 혼란을 해소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안내책자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가 청구시 실거래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약사회와 일부프로그램 업체는 건강보험이 기준이 되고 있는 약가테이블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산재-보훈환자 내방시 조제료 계산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프로그램은 산재-보훈환자에 대해 급여가 존치되는 품목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비급여로 표시돼 약국이 조제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SW검사제 통과이후 6~7월중 산재-보훈청구 및 약가 산정기능을 보강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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