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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장애인 신고센터 개설·운영

  • 김진강
  • 2002-05-14 10:08:00
  • 요약
  • 등록증 부정발급자·부당 장애등급 판정 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부는 14일 허위·부정 수급 장애인에 대한 시민제보 유도를 위해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며, 부당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한 의료기관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등은 복지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장애수당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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