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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5%, 비급여 전환후 처방약 변경

  • 주경준
  • 2002-05-13 13:39:00
  • 요약
  • 제주도약, 45개 의료기관 분석 결과...약가도 상승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고가의 급여 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제주도약사회(회장 최창주)는 4월 한달간 제주도내 약국 및 도매상의 협조를 받아 처방약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45개 의료기관중 34곳(75.5%)이 비급여 일반약을 급여약으로 변경, 처방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곳 의료기관에서 모두 125개의 처방의약품이 변경돼 평균 2.7개의 변경율을 나타냈다. 변경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수만도 55개에 달했다.

특히 이들 변경의약품의 약가상한액은 109.9원에 달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중 고가인 베아제, 베스자임의 가격과 비슷하고 가장 많은 처방을 보였던 올타젠(50원)에 비해 두배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약은 이번 조사결과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할 뿐만 아니라 약국에 새로운 재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약국에는 비급여약이 나오는 경우와 처방 변경이 공존, 재고조절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결국 약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환자가 의원 주변약국에만 갈수 없어 처방전 분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처방약 목록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잦은 처방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조차 없는 면제품목에 대한 고시가 지연되면서 약국의 재고부담과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고시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이번 조사시에도 복합성분인 태평양의 레노말의 경우 동일성분제제가 13개 폼목이나 있으나 생동성을 실시할 수 없는 면제품목으로 대체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실예를 들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이 좁은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자료를 제외한 제주시 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또 전체 제주도내 151개 의료기관중 약 30%인 45개 의료기관만을 확인한 이유에 대해 처방전 집중 현상 및 담합가능성이 높은 약국 및 의료기관 자료수집에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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