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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성분명처방 강행하면 분업 파기"

  • 김태형
  • 2002-05-13 13:10:00
  • 요약
  • 대개협, 약사법 위반 지적...비급여 전환약 판매중지 촉구

개원의들이 성분명 처방 변경시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경고,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오늘(13일) 오전 7시 조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금지한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날 "정부가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며 "의정합의에 의해 개정된 약사법을 파기한다면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개협은 아울러 지난 1일 고시된 5,293종의 의약품 비급여 전환과 관련, 판매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약품의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 효능이 의심스러워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며 "비급여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당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만 주목적을 두고 접근한 졸속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라며 비급여 전환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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