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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거래약정서 금주중 최종 마무리

  • 주경준
  • 2002-05-13 12:10:00
  • 요약
  • 13일 제약협회와 문구조정...14일 약국위서 확정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표준거래약정서 마련작업이 금주중 마무리, 빠르면 다음주중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13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최종 문구조정 작업을 마무리, 14일 열리는 약국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다소의 이견을 보여 문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약품 반품시 결제 잔고를 통해 해결한다는 항목과 소송시 관할 법원을 제약사 소제 법원으로 한다는 정도.

이에대해 약사회는 협의를 통해 반품시 잔고가 없을 경우에 대비, 잔고 또는 현물(현금)으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재지에 속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등으로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명진 약국위원장은 “기타 소소한 부분의 문구수정 작업만 남아 있다” 며 “14일 약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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