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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토료 신설-복약지도료 인상 요구

  • 주경준
  • 2002-05-13 12:37:00
  • 요약
  • 약사회,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서 요구안 제출

약사회는 처방의 오류 체크역할에 해당하는 처방전 검토료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복약지도료 인상을 요구했다.

13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약사회는 각단체별 상대가치 관련 요구사항으로 처방전 검토료를 신설하고 원가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복약지도료(현행 370원)에 대한 인상 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기획단은 이번 제출된 약사회 등 각 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를 통해 단위점수별 종별가산율, 개방형병원운영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수가문제 등 기획단 장기과제와 함게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기획단은 4월부터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중인 연세대 의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경영연구원 컨소시엄으로부터 연구진행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 약국의 경우 총 5개 수가중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등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도출연구를 진행키 위해 대형 5곳, 중형 5곳, 소형 5곳 등 총 15개 약국을 샘플링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날 운영규정을 개정, 기획단 위원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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