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검토료 신설-복약지도료 인상 요구
- 주경준
- 2002-05-13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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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서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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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처방의 오류 체크역할에 해당하는 처방전 검토료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복약지도료 인상을 요구했다.
13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약사회는 각단체별 상대가치 관련 요구사항으로 처방전 검토료를 신설하고 원가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복약지도료(현행 370원)에 대한 인상 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기획단은 이번 제출된 약사회 등 각 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를 통해 단위점수별 종별가산율, 개방형병원운영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수가문제 등 기획단 장기과제와 함게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기획단은 4월부터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중인 연세대 의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경영연구원 컨소시엄으로부터 연구진행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 약국의 경우 총 5개 수가중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등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도출연구를 진행키 위해 대형 5곳, 중형 5곳, 소형 5곳 등 총 15개 약국을 샘플링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날 운영규정을 개정, 기획단 위원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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