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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용 복약지도·진찰 급여인정 안된다"

  • 김진강
  • 2002-05-13 23:19:00
  • 요약
  • 심평원, "조제시 복약지도 이뤄져야"..."산정기준 없어"

심사평가원은 13일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및 진찰 상담은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약지도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면서 환자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할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사후에 전화로 복약지도를 했더라도 이를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민원답변을 통해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와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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