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의료시장개방 협상안 이번주 윤곽
- 안창욱
- 2002-05-13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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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15일경 대책위에서 발표-단체별 이견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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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아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의협 등 관련단체의 외국 의료시장 개방 요구 내용이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병협, 약사회, 간호사협회, 치협 등은 15일경 열릴 예정인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에서 외국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양허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2일 "해당 국가에 양허요구안을 전달할 시한이 6월말로 정해져 있고, 늦어도 5월말까지 복지부안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관련단체의 요구안 마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관련단체들이 이번주중 양허요구안을 확정하면 이를 기초로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병협의 경우 최근 공청회를 열어 의사간 원격상담, 인공수정·척추·관절·성형외과 분야 병원 및 의사 시장개방을 중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각 단체가 양허요구안과 관련단체의 양허요구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면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익과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협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특정분야 시장개방할 요구하는 것은 WTO 협상 원칙상 우리도 관련시장을 개방할 의사가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각 단체간 입장이 상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책위 관계자도 "병협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의협은 국내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할 수 있어 협상안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TO 140여 회원국들은 6월 30일까지 상대 국가에 의료, 통신, 해운, 유통, 농업, 건설, 환경 등의 서비스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내고, 2003년 3월말까지 국가간 개별협상에 들어간 뒤 2004년 12월까지 일괄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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